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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8년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일자 2017-10-27 00:00:00.000
공고내용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17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다 음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1월 27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는 16:00 마감)*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2. 공모 개요: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1.5억),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18년 정부출연금 2.5억)3. 접수방법: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우편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4. 접수 전 고려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 또는 협동(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시스템 접수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참고4)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접수마감일(‘17. 11. 27.(월) 16: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입력․등록 ※ 시스템 내 계획서 입력 시 기재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나) 업로드 파일①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제출용) 1부※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②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1부※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다)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제출서류①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함※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발표용 PPT 파일 업로드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함) - 발표평가 대상자 및 발표일정은 추후 공지6. 기타사항 및 문의처○ 관련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공고시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분야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발표평가 대상자 및 관련사항* 추후 공지 예정* 발표서식, 발표자료 제출방법, 발표장소 및 일시 등○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문의전화 : 043-719-6103, 6110 (Fax. 043-719-6100)- 시스템문의 : 043-719-6105, 4199※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7. 향후 추진일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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