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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7년 부산특구 유망공공기술 사업화 기획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자 2017-11-14 00:00:00.000
공고내용 2017년 부산특구 유망공공기술 사업화 기획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장수요에 기반한 부산 지역전략 산업분야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하는 유망공공기술 사업화 기획 지원 사업의 사업화 기획 대상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용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 매칭, 사업성·기술성 등 고도화 지원을 통한 발굴된 부산 지역전략산업 분야 유망공공기술의 조속·견실한 사업화 촉진 - 고용창출이 연계된 BM 수립을 지원해, R&BD 성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방향 설정 유도 □ 사업내용 ○ '17년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최종 선정된 ‘18년 R&BD 추천기술 36건의 직접사업화를 위한 전략·사업화 기획·기술 고도화, 방향성 제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백만원 내외 * 상기 정부예산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화 기획 기간 : 최대 2개월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17년 부산특구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발굴된 추천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기업** 등 * 공공연구기관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 따르며(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1/2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부산특구內 또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향후 사업화 과제 추진 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출연(연)‧전문(연) 등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획기관 :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사업화 기획을 수행할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민간, 공공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으로, 신청기관·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적합한 전문기관과 함께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17년 부산특구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발굴된 ’18년 기술이전사업화 추천기술을 활용한 주관기관 제안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 기업·기술 매칭, 시장 분석, 추천기술의 적용 방안, 제품 개발 전략/계획 수립, 상용화를 위한 인증(선급) 방안, 사업화 전략, 시뮬레이션 등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성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획 지원 ※ ‘18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연계 및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고려해 추진 3. 추진체계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주관기관 기획기관 ○ 추진절차 - 사업화 기획 신청(주관기관) ⇒ 사업화 기획 신청서 평가 ⇒ 사업화 기획(기획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 평가 절차 - 사전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중복성 등을 검토 - 사업화 기획 신청서 평가 : 기술 및 사업화 분야 전문가 7인 내외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평 가 항 목항목내용기술성시장성사업타당성배 점403030총 점100 ※ 상기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시장성·사업타당성의 경우 고용창출효과 및 창출방안을 포함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1호)의 “10. 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중복성 검토 ○ 지원대상 제품(과제)이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중소기업청(www.smtech,go.kr) 등 정부의 지원과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가 중복체크를 완료하고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약서 제출 필요 ※ 중복성 검토과정에서 중복이 확인될 경우 과제지원이 취소,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기획비용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포털(bs.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17. 11. 14(화) ~ ’17. 12. 13(수), 15: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제출서류번호서 류 명원본/사본부수비고1사업화 기획 사업 신청서원본/사본1부/8부방문 또는 우편2사업화 기획 수행계획서원본/사본1부/8부방문 또는 우편3참여기관 의무이행 서약서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주관/참여/기획기관)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5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주관/참여/기획기관)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6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기획기관)원본1부방문 또는 우편7법인인감증명서(주관/참여/기획기관)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8사업자등록증(주관/참여/기획기관)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9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업)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10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영리기업)원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11특허공보, 출원명세서 등 특허 관련 자료(해당시)사본각 1부방문 또는 우편 7.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지 역일 시장 소문 의 처부 산2017년 11월 14일(화), 15:00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회의실051-293-4876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부산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에 공지 8. 문 의 처 □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담당자연락처이메일비 고김원석 연구원051-293-4876wskim@innopolis.or.kr사업신청 관련문의
주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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