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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및 접수 안내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질병관리본부
공고일자 2017-12-05 00:00:00.000
공고내용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 364호2018년도 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 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0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Ⅰ. 공고과제현황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대상과제: 붙임 엑셀 시트 참조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043-719-내선번호) ※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이내이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과제명 변경 불가 ※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연구비, 연구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장기계속과제는 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질병관리본부장(연구기획과장)) ○ 계획서를 전자접수 시 업로드 ○ 공고 시 접수된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서류(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가격입찰서(작성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총연구비에 대한 증권, 각서제출 금지) ○ 제출처: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동 227호 연구기획과(담당자: 김영현, 043-719-8016)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일 - 공고일: 2017.12.05.(화) ~ 2017.12.14.(목), 16:00까지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Ⅳ. 문의사항구분담당자연락처세부추진계획(RFP)관련공고안내서의 시행계획서(RFP) 참조평가방법, 접수안내한은수(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043-719-8021연구비 계상관련김영현(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043-719-8016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3081, 3074)   ○ 임상시험 연구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질환과, 043-719-8662)   ○생물자원 생산 연구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바이오뱅크과, 043-719-6531)   ○ 동물실험 관련 연구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연구용역사업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인쇄본 2부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성과 논문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가 승인된 경우, 공식적인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 원고의 최종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함.(문의: 의과학지식관리과, 043-249-3024, ncmik@korea.kr) ○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써 유전정보(오믹스정보 포함) 및 임상연구데이터가 생산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http://coda.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문의: 의과학지식관리과, 043-249-3037)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15.4)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호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주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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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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