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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자료집 작성』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재공모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교육개발원
공고일자 2017-09-19 00:00:00.000
공고내용 공고번호 제 2017-17090049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자료집 작성』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재공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는 2009년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시·도 및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도와 학교현장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자료집 작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과제 수행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공모를 공고하오니, 동 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연구과제명 연구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자료집 작성 2천만원 ○ 연구추진 방법: 위탁용역 ○ 연구기간: 계약 체결일 ~ 2018년 3월 30일 ○ 연구내용 및 방법: 붙임1. 과제제안서 참조 2. 신청 자격 ○ 연구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대학, 기관, 학술단체 등의 전문가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년 9월 19일(화) ~ 2017년 9월 25일(월)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연구과제신청서 1부 - 연구과제신청서 표지에 신청기관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확인 후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주소 : (우)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총무실 226호 *우편은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E-Mail : sun73@kedi.re.kr *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연구책임자성명’으로 기재 ○ 신청서식: 붙임2. 참조 4. 심사 및 선정 기준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한 연구계획서를 평가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최고 득점자를 최종 선정함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개별 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본원 계약규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연구 신청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주요 일정 ○ (‘17. 9. 19 ∼ 9. 25) 연구과제신청서 접수 ○ (‘17. 9월말 ∼ 10월중순) 과제 담당부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7. 10월중순) 용역 계약 체결 7. 문의처 ○ 연구과제신청서 문의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학교설립지원팀(043-530-9864) ○ 접수문의 : 총무실(043-530-9813) 붙임 1. 연구과제 제안서 1부. 2. 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4.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1부. 끝. 2017년 9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주관기관명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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