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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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國際法學會論叢 |
ISSN | 1226-2994,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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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06-01-01 |
초록 | 본고의 목적은 2003년 이후 2005년 그리고 현재까지 전세계에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를 시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전염병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국가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인 국제보건법을 통한 국제적 관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WHO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조약성격을 띤 1969년 국제보건규 칙(IHR)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IHR(1969)은 역사적 전염병인 페스트, 콜레라, 및 황열 등 3종에 대한 보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AIDS 등 신종 전염병 발생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들의 통보의무를 핵심으로 한 IHR(1969)는 국가들의 의무불이행과 강제력 결여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SARS, 조류독감 등 다른 신종 전염병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WHO는 2005년 IHR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적 전략을 지지하게 되었다. 2007년 발효예정인 IHR(2005)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보의무와 검역권 외 조류독감과 관련된 IHR(2005)의 특히 중요한 제도는 당사국들이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능력요건 의무이다. 조류독감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인권법적 #x22C5;국제통상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제기될 수 있는 조류독감의 국제인권법적 쟁점은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토국의 강제적인 보건조치의 국제법적 요건이다. 감염속도가 매우 빠른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공이라는 공중보건보호목적을 위한 영토국의 조류독감 감염외국인에 대한 격리와 억류와 같은 보건조치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사유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된다. 한편, 조류독감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조류독감 백신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조류독감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등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강제실시권이다. 이 문제는 만인을 위한 의약품접근의 촉진권을 지지하고 있는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2001년 도하선언의 TRIPS 협정의 유연성원용원칙에 따라 타미플루와 같은 조류독감 항바이러스제제나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국가들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314511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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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조류독감,신종 전염병,세계보건기구,국제보건규칙,보건권,보건조치,국제보건위기상황,도하선언,avian influenza(AI),emerging infectious disease,WHO,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right to health,health measures,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Doha Decla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