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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논문 개요

기관명, 저널명, ISSN, ISBN 으로 구성된 논문 개요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저널명 저스티스 = The justice
ISSN 1598-8015,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0-01-01
초록 우리 사회에서 집단시위 등의 방법으로 표출된 집단분쟁(사회갈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 후반을 거쳐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단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의 개발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집단분쟁에 대하여 그동안 법률가들은 집단시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민사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집단행동은 법을 뛰어 넘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분쟁해결을 전문(업)으로 하는 법률가들이 빠진 자리를 분쟁 유발자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선출직 정치인, 행정관료, 각종 이익단체, 분쟁기술(테크닉)만을 익힌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것을 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관료들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번거로운 요식행위로 여긴다. 전문가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대화를 한다. 고용된 전문가들 사이의 날선 공방은 일반인들이 전문가전체를 무시하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보태어 많은 비법률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법원의 소송절차를 형식적이고 불합리하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들은 경직된 법원의 소송절차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인 의사소통(대화; communication)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한 소통 역시 절차의 하나이며 소통을 위한 시스템(절차)의 마련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법원의 소송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결단만을 내리고 있을 뿐 왜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필자는 소통으로 집단갈등(사회갈등, 공공갈등1))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기본 방향이 정당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방법의 장점만을 생각하기 전에 그 방법의 단점을 다른 방법의 장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절차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적 자질이기 때문이다.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을 해결할 동영상(집단분쟁)을 잘 찍기 위해서는 소송절차 및 우리 사회의 분쟁현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진기술(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소통기술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대체(代替)'하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소송절차에서도 하지 않는 기본 절차구성에도 실패하여 분쟁이 끝없이 지연되고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절차법에서 말하는 “절차의 지연은 절차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는 법언에 해당하는 상황이 한탄강댐갈등의 여러 국면에서 발견된다. 더욱 문제는 절차에 대한 경시나 악용이 소통기술만을 강조하는 비법률가에게서만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 각 직역의 이익단체들 역시 자신이 고용한 법률가들을 동원하여 집단갈등 또는 공공갈등 관련 절차법의 정비를 저지하거나 자신의 영역은 제외되도록 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부 역시 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의 구성과정에서 보듯이 절차구성과 전담팀의 구성을 행정부에서 주도하여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직역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의 기본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절차 무시 또는 경시는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절차 즉, 일종의 경기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협상ㆍ조정ㆍ중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한 일도양단(一刀兩斷)의 판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더 좋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의 기반 또는 전제가 되는 기존의 소송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폄하하거나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집단갈등(공공갈등)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리적(合理的) 논의(論議)의 장(場)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와 소송?.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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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DDC 분류,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추가정보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DDC 분류
주제어 (키워드)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분쟁해결방안,통섭,사회간접자본,의사소통중시론자,공동체중시론자,정부지체,이해관계의 충돌(상충),불편부당(不偏不當),조정인,조정-중재,고용된 총잡이,대표당사자소송,억제력,기업하기 좋은 나라,시험소송,표본소송(자본투자자집단소송),복수구소송(광역소송,MDL),주임변호사,국가분쟁해결센터,ADR,DR(Dispute Resolution),consilience,social overhead capital,communicatarian,communitarian,government lag,conflict of interest,impartiality,mediator,Med-arb,hired gun,class action,deterrence,business oriented/friendly state,test case,Mussterverfahren,MDL(Multi-District Litigation),lead coulsel,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