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