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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종자 관련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효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고찰

논문 개요

기관명, 저널명, ISSN, ISBN 으로 구성된 논문 개요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저널명 법학연구
ISSN ,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이철남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5-01-01
초록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ART0020200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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