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