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핀란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자영농 및 소규모 기업농 위주로 농업구조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산업과는 별도의 농업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농업보건서비스(Farmer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HS)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농업 안전보건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 농업안전보건체계는 자영농을 대상으로 국립 농업보건센터의 조율 하에 각 지자체의 산업보건 및 농업 전문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예방방안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재해통계, 원인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농업보건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저비용, 저난이도의 농작업 환경 평가 및 개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할인 및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기관 및 전문가의 육성, 지역 및 작목별 맞춤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