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열처리방법을 포함한 식물검역규정에 의하여 외래잡초의 유입방지를 위한 잡초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열처리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조건을 구명하여 식물검역에 활용하기 위하여 검역잡초 9종과 검역잡초와 유사한 잡초 1종의 종자를 재료로 하여 건열처리와 상대습도 40%의 습열처리에 의한 사멸조건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온도 및 시간별 건열처리 결과 $95^{ circ}C$ 에서 48시간, $100^{ circ}C$ 에서 36시간, $110^{ circ}C$ 에서 24시간, $121^{ circ}C$ 에서 4시간, $130^{ circ}C$ 에서 30분 처리 후 모든 종자가 사멸되었고, 상대습도 40%에서의 습열처리 결과 $85^{ circ}C$ 에서 36시간, $90^{ circ}C$ 에서 16시간 습열처리 후 모든 종자가 사멸하였다. 상기의 결과는 현행 열처리기준이 검역잡초 몇 종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검역잡초종자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열처리조건은 수입농산물을 통한 검역잡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Picris echioides와 같이 강한 내열성이 있는 종과 새삼속(Cuscuta spp.)과 같이 열에 민감한 종을 위한 별도의 열처리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내열성의 검역잡초 종자를 사멸시키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