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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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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저널명 法學論攷= Law journal
ISSN 1738-5903,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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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2-01-01
초록 nbsp; nbsp;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만약에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nbsp; nbsp;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 PPA라 약칭함.)이 함유된 콘택600이라는 감기약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감기약에 설계상으로나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기약 제조업자는 제품에 표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표시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보증책임을 진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국가는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nbsp; nbsp;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감기약의 제조업자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이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을 볼 때,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의약품을 제조, 공급한 잘못이 있어서 손해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또한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6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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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DDC 분류
주제어 (키워드) 의약품,감기약,콘택600,제조물책임,약사법,소비자보호법,Medicine,Cold Medicine,Contac 600, Product,Manufacturer,Product Liability,the Drugs,Cosmetics and Medical Instruments Law,Consumer Protec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