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 #32076; #21942;)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 #21177;果)를 증대( #22679;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 #32076; #21942; #23398;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 #21172;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 #32076; #21942;) 담당(擔 #24403;)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 #32076; #21942;)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 #32076; #21092;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 #21177;果)와 노동능률( #21172;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 #21172;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 #20307;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 #21172;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 #21172;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 #23455;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 #23455; #32076; #21942;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 #32076; #21942;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 #30330;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 #23455;習林)의 관계관( #38306;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 #23550;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 #32076; #21942;)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 #23455;)과 경영목적( #32076; #21942;目的)에 맞도록, 체계화( #20307;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 #23398;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 #32076; #39443;)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 #20307;系化)시키고 발전( #30330;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 #23550;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 #38306;係機 #38306;)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 #21172;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 #13552;)의 발전( #30330;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