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행 보건사회부 고시 제86-5호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근거한 아질산근의 정량법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정량법을 확립하고 이 방법 및 기기 분석 방법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비색방법과 개선과 방법에 의하여 분석과 결과, 참치햄의 경우 아질산염의 함량이 30.7~32.4ppm으로 분석 방법들 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소시지 A 에서는 7.0~9.9ppm의 범위이었으며 로스구이 힘에서는 33.7~34.9ppm 이었다. 2) 참치햄, 소시지 A 및 로스구이 햄의 아질산염 함량은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근거한 벙법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생선알젓제품에서는 알적 (1)의 경우에서는 0.9~1.0ppm이었지만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근거한 방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4) 생선알젓 (2), (3) 에서는 3가지 방법 모두 2.2~2.6 ppm의 범위로 아질산염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5) HPLC 정량조건에 의한 아질산염의 검량곡선은 검토된 아질산성 질소 $0.5~3 ; mu textrm{g}/ml$ 의 농도 범위에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6) PHLC에 의한 분석방법으로 아질산염을 정량한 결과 생선알젓류에서는 종래의 비색법과 거의 동일한 함량은 2.0 ppm으로 정량되었다. 7)소시지 B에서는 20.0~24.0 ppm으로 검토된 3가지 방법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