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nbsp; nbsp;본 연구는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에 맞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nbsp; nbsp;첫째, FTA 체결국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및 상대국 관세율 인하 모델이다. nbsp; nbsp;FTA 체결국, 즉 미국이나 유럽 및 아세안국가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상대국으로 수출시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제조 및 가공을 한 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여 상대국 관세율 인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nbsp; nbsp;둘째, Roll-Up 기준 및 중간재 조항 활용한 모델이다. nbsp; nbsp;강원도를 비롯한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구조는 다른 기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산 원자재와 수입산 원자재를 반입하여 모듈단위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완성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따라서 반제품 등의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기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nbsp; nbsp;셋째, 누적 조항을 활용한 모델이다. nbsp; nbsp;미국이나 EU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의료용 전극이나 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이나 EU시장에 수출시 활용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에만 활용가능하다. nbsp; nbsp;넷째, 아세안 국가의 물류거점을 활용한 모델과 동해 FTZ(자유무역지역)를 활용한 보세가공지역을 활용한 모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