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