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정에 따라 사용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개정 시 시험요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모호한 호칭관계를 관련 법 규정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각의 역할 및 호칭에 대하여 '품질시험자'와 '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호칭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