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nbsp; nbsp;주시경의 품사 분류 체계는 《국문문법》(1905)의 7개에서 시작하여 산제본(刪除本) 《말》(1908)의 6개, 《고등국어문전》(1909)과 《국어문법》(1910)의 9개를 거쳐 《말의소리》(1914)의 6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음이나 품사의 명칭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변천을 거친 것이다. 이 변천 과정은 특히 품사 분류의 기준에서 볼 때 《국문문법》(1905), 《말》(1908), 《고등국어문전》(1909), 《국어문법》(1910)의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말의소리》(1914)의 '형식'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관형사형과 부사형이 순수 관형사, 순수 부사와 함께 '기능'의 공통성 측면에서 함께 묶여 있다가 어미가 따로 모두 한데 묶임과 동시에 순수 관형사, 순수 부사뿐만이 아니라 감탄사까지 '임' 즉 명사로 묶이게 된 것이 ≪말의소리》(1914) 품사 분류 체계의 요점이기 때문이다. 즉 순수 관형사, 순수 부사, 감탄사,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한데 묶인 이유는 이들이 형식상 불변어라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는 《말의소리》(1914)에서 순수관형사, 순수 부사, 감탄사가 왜 '임'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사와 형용사도 어미와 완전히 유리된 어간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들도 결국 불변어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의소리》(1914)의 품사 분류는 그 기준 측면에서도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