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유해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등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라돈측정이 의무화되었다. 라돈농도를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고 기준만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에도 권고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물론 사후환경조사에서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돈농도 등의 환경정보와 라돈의 위해성 등 건강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건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라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양, 대기질, 위생 공중항목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돈의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상이면 대안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