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현상과 과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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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환경법과 정책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ISSN | 1976-3743, |
ISBN |
저자(한글) | 오쿠보노리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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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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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1-01-01 |
초록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취소 소송과 민사 留止 소송으로, 내용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많다.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을 인정한 판결은 적지만,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불비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추가조사ㆍ보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 소송은 위법ㆍ부당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일정한 시정효과를 갖고 있다. 또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인ㆍ허가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한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법 환경영향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55700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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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環境アセスメント,環境影響評価,法,原告適格,裁量統制,手続,的瑕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원고적격,재량통제,절차적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