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7년,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후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일제히 개원했다. 2012년이면 매해 2,000명의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10년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수료생 중 약 20%는 수료일 기준으로 취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1.9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 각 로펌 어디에서도 급증하는 신규법조인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우리 법률시장에서 신규법조인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기관, 사기업, 변호사단체 측면에서 각 제시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ⅰ)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을 제도화함으로써 법치행정과 신규법조인의 직역창출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 법조일원화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저년차 신규법조인의 공직임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 ⅱ)기업 차원에서 상장기업 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상시화 하도록 하여 준법경영 및 신규법조인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ⅲ)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회원변호사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각종 프로그램 및 연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