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언더레인지를 포함하는 인덕션 렌지용 화재발생차단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조리용기를 올릴 수 있는 실리콘 패드가 상부에 안착된 상판 하부에 설치되는 언더레인지를 사용할 때 조리자의 부재 또는 부주의로 인해 조리용기가 과열될 경우 유도전류의 발생에 의해 상판에 구비된 실리콘 패드내의 자석이 손상토록 함으로서 언더레인지에 구비된 리드스위치를 단락하여 더이상 유도전류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함으로서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언더레인지를 포함하는 인덕션 렌지용 화재발생차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구체적인 해결적 수단은, '유리 또는 대리석 또는 세라믹 또는 목재중 어느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는 두께가 10~60mm내로 한정된 상판이 구비된 테이블; 상기 테이블의 상판 상부 적정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내외주면에 유입공이 복수개 이상 천공되어 있고 중앙에는 3000~4000 가우스값을 갖는 자석이 삽입 결합되어 있는 판상의 실리콘 패드; 상기 실리콘 패드가 위치한 상판 하부에는 내부에 리드 스위치가 내장된 인덕션 렌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더레인지를 포함하는 인덕션 렌지용 화재발생차단장치와, 상기 인덕션 렌지에 의해 가열된 실리콘 패드 온도가 150~200℃범위로 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더레인지를 포함하는 인덕션 렌지용 화재발생차단장치'를 그 구성적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히팅 코일로 부터 발생되는 유도가열에 의해 실리콘 패드 자체의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 즉, 150~200℃이상 상승시 상판에 결합되어 있는 실리콘 패드내에 구비된 자석이 파손되어 인덕션 렌지내에 내장된 리드 스위치가 단락됨으로서 히팅 코일의 유도가열이 실리콘 패드위에 위치한 조리용기까지 전달되지 아니함으로서 과열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