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은닉재산조사 분석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은닉재산조사 분석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사해 행위 또는 단서의 조기 포착과 조사의 누락 및 오류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은닉재산조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 기존의 금융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급여, 주식, 회원권, 차량, 대여금고, 신탁자산, 출자금, 리스보증금, 선박, 법원공탁금, 하자보수예치금, 휴면보험금 14종으로 검색대상을 확대한 자산정보를 사해의심거래 추출부, 자금흐름 자동추적부, 자산현황 및 변동 모니터링부와, 의심 패턴분석부로 구성된 은닉재산분석시스템에서 분석하고 의심도 분류부와 조사자 의견 기록부로 구성된 은닉재산조사시스템에서 사해의심 정도에 따라 스코어링 기능을 부여하여 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사자가 상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은닉재산조사의 실효성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은 물론 은닉재산의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에 은닉재산조사에 대한 분석이 조사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자의 퇴직을 고려하여 은닉재산조사 분석시스템을 통해 표준화하고 재산변동의 추적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혁신을 도모함은 물론 은닉재산조사 분석시스템의 활용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