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발명은 해저계류장비용 듀얼형 이상상태 알림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계류장비 내부에 구성되는 계측기기 자체의 기능적이상 뿐만 아니라, 계류장비의 자세이상에 대해서도 신속한 확인과 더불어 이상상태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발명은 계류장비 및 계측기기의 이상을 알려주기 위한 알림모듈을 듀얼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알림모듈에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다른 하나의 알림모듈을 통해 이상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이상이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이 발명은 이상상태별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상상태에 따른 사후처리를 위한 관측용선박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해당 이상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층방법을 마련하고, 현장 도착시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과학분야 및 해양탐사장비 분야, 특히 해저 계류장비의 운용 및 이상상황에 따른 대처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 이와 유사 내지 연관된 분야에서 신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