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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인체 피부의 일차자극 평가 기준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방법

특허 실용신안 개요

기관명,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구분, 초록, 원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출원인 주식회사 더마프로
출원번호 10-2014-0017812
출원일자 2014-02-17
공개번호 20150430
공개일자 2015-04-28
등록번호 10-1515189-0000
등록일자 2015-04-20
권리구분 KPTN
초록 본 발명은 인체 피부의 일차자극 평가 기준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으로서, 상기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은: 시험용 화장품을 전체 피험자 개개인의 신체의 피부에 적용 후, 첩포하는 단계(S100); 첩포 제거 후, 첩포된 인체 피부의 반응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피부 반응에 따라 여러 반응 등급으로 비교 판정하는 단계(S200); 상기 비교 판정된 결과를 기초로, 반응도(R)를 산출하는 단계(S300); 산출된 반응도(R)를 사용해 z-스코어(z)를 산출하는 단계(S400); 산출된 z-스코어의 값을 기초로 피부 반응의 자극의 정도를 분류하는 단계(S500); 상기 산출된 z-스코어(z)의 값 중에서, 0≤z≤3에 해당되는 값을 유효값으로 채택하고, 이 유효 z-스코어의 값에 대응되는 반응도(R)를, 피부 반응의 자극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S600); 화장품 제형에 따라, 산출된 반응도를 새롭게 분류하여, z-스코어를 재산출하는 단계(S700); 상기 화장품 제형별로 재산출된 z-스코어의 값이 1 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를 화장품의 안전 영역으로 설정하는 단계(S800); 화장품 제형별로 설정된 안전 영역에 대응하는 값을 가진 반응도로써, 반응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S900); 및 시험용 화장품의 반응도가 상기 화장품의 제형별로 설정된 상기 반응도의 범위에 속할 경우, 상기 시험용 화장품은 반응도 만으로도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단계(S1000);를 포함한다.이러한 본 발명에 따라, 인체 피부 일차자극 측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분류기준과 안전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이 용이하고 간편하며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PTN&cn=KOR10201400178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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