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인체 피부의 일차자극 평가 기준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으로서, 상기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은: 시험용 화장품을 전체 피험자 개개인의 신체의 피부에 적용 후, 첩포하는 단계(S100); 첩포 제거 후, 첩포된 인체 피부의 반응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피부 반응에 따라 여러 반응 등급으로 비교 판정하는 단계(S200); 상기 비교 판정된 결과를 기초로, 반응도(R)를 산출하는 단계(S300); 산출된 반응도(R)를 사용해 z-스코어(z)를 산출하는 단계(S400); 산출된 z-스코어의 값을 기초로 피부 반응의 자극의 정도를 분류하는 단계(S500); 상기 산출된 z-스코어(z)의 값 중에서, 0≤z≤3에 해당되는 값을 유효값으로 채택하고, 이 유효 z-스코어의 값에 대응되는 반응도(R)를, 피부 반응의 자극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S600); 화장품 제형에 따라, 산출된 반응도를 새롭게 분류하여, z-스코어를 재산출하는 단계(S700); 상기 화장품 제형별로 재산출된 z-스코어의 값이 1 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를 화장품의 안전 영역으로 설정하는 단계(S800); 화장품 제형별로 설정된 안전 영역에 대응하는 값을 가진 반응도로써, 반응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S900); 및 시험용 화장품의 반응도가 상기 화장품의 제형별로 설정된 상기 반응도의 범위에 속할 경우, 상기 시험용 화장품은 반응도 만으로도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단계(S1000);를 포함한다.이러한 본 발명에 따라, 인체 피부 일차자극 측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분류기준과 안전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이 용이하고 간편하며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