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서상으로 확인 가능한 무면허 또는 면허 사항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어업을 행하는 자와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어업을 행하는 자, 면허나 허가의 대상이 아닌 어업으로서 신고없이 어업을 행하는자와 신고없이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는자, 유해어업으로 규정된 어업행위로서 폭발물. 유독물. 전류등을 사용하는 어로행위, 어선의 규모. 허가정수. 조업금지 구역. 금지기간 등의 위반사항, 특정 어구의 사용 금지위반, 특정 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어구 사용 금지구역과 기간의 위반, 조업 구역과 허가 정수의 위반,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것의 제한 위반, 어선 안전조업규정의 위반, 포획 금지 구역과 기간 위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의 위반에 관한 단속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 6조 및 제10조에 의한 어구의 망목(그물코), 포획 금지 체장의 위반에 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르는 단속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착안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사무용 자 또는 줄자와 같은 것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런것들은 측정용도가 어획물의 체장이나 그물의 망목을 측정은 할 수 있으나 해상의 어려운 점을 생각 한다면 불편하고 측정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어업자와 분쟁의 여지가 있다. 허가어선의 채포금지 체장 및 제한망목 사용의 미온적 단속에서 벗어나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뿐아니라 외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외국어선의 입어 어획물에 대한 단속과 자국의 수산자원 보호 및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어획물 위판을 방지등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 어망의 망목을 제한 단속으로 무분별한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막아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불법 어구의 단속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 어획물을 위판하는 수협 공판장, 수산 연구 기관 또는 단체, 학교에서 사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