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격의료, 의료법, 원격진료, 원격의료의 유형, 원격의료 과오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