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은,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에 있어서, (a) 조위관측소를 통해 관측 수집된 일정 해역에 대한 1분 간격의 조위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단계와, (a-1) (a)과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조위자료에서 결측구간을 수집하여 분석 및 처리하는 전처리 단계와, (b) (a-1)과정을 통해 생성된 조위자료에서 1시간 미만의 장주기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c) (b)과정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장주기 성분이 제거된 상태의 조위자료를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이상파랑 주기성분을 시계열 추출하는 단계와, (d) (c)과정을 통해 추출된 1시간 미만의 이상파랑 주기성분으로부터 총기간 일일 최대 진폭치의 표본을 수집하는 단계와, (e) (d)과정을 통해 수집된 총기간 일일 최대 진폭치의 표본을 정규분포 확인을 통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f) (e)과정의 판단결과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을 확인하는 단계와, (g) (f)과정의 확인결과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이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h) (g)과정의 판단결과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이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상파랑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상파랑 발생일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조위관측소로부터 수집된 1분 간격의 조위자료의 웨이블릿(Wavelet) 분석을 통해 총 기간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을 추출하여 정규분포 환산시 일일 최대 진폭치의 표본수에서 95%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을 확인하되 3지점 이상의 조위관측소에서 동시에 나타날 때를 이상파랑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상파랑의 발생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파랑의 추출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상파랑 발생일 예보 및 경보발령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웨이블릿 분석 전1분 간격의 조위자료가 포함하는 결측구간을 분석 및 처리하는 전처리과정을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 및 예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