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에 따른 공유경제 활용방법은, 공유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할당되는 지분계좌가 구성되고, 투자자는 투자를 통하여 상기 지분계좌를 소유함으로써 공유제품과 관련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투자단계에서 지분계좌를 소유하기 위한 투자방식은 금전제공 투자루트, 제품제공 투자루트, 시설제공 투자루트로 구분되며, 상기 금전제공 투자루트는, 투자자가 공유제품의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계좌를 금전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소유한 지분계좌를 통하여 공유제품의 사용수익에 대한 이익을 할당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상기 제품제공 투자루트는, 투자자가 공유제품을 제공하여 공유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공유제품의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계좌를 받아서 소유하게 되고, 소유한 지분계좌를 통하여 공유제품의 사용수익에 대한 이익을 할당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시설제공 투자루트는, 투자자가 공유제품이 설치되는 부동산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공유제품의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계좌를 소유하게 되고, 소유한 지분계좌를 통하여 공유제품의 사용수익에 대한 이익을 할당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는 투자 인터페이스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 또는 특정 단말기를 통하여 금전제공 투자루트, 제품제공 투자루트, 시설제공 투자루트 중에서 투자를 원하는 루트를 선택한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공유제품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용자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투자자가 공유제품의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사용자 역시 용이하게 투자자가 될 수 있다.그러므로, 사용자와 투자자 모두 공유제품에 대한 관리주체가 되어, 공유제품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공유제품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또한, 공유제품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유제품의 지속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지속성과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됨으로써 공유제품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