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앵커와 함께 해저면이나 해수중에 드리워진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수면상에 계류되도록 설치되는 깃대부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나뭇잎을 접어 놓은 모양의 종단면과 낙하되는 물방울 모양의 평단면을 가지도록 제작되고 그 하부 일측에는 삼각판 형태의 수평타가 형성된 부이를 깃대의 중앙부측에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여 깃대와 일체화시키거나, 해당 부이가 깃대의 중앙부측에 수직 방향으로 매달려 설치되도록 하며, 무게추가 장착되는 깃대의 하단측은 신축코일스프링 또는 신축밴드 중에서 택일한 완충수단에 의하여 어구로부터 연장되는 계류로프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서, 해수면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거나 비스듬하게 눕는 깃대의 자세에서 부이가 받게 되는 파랑과 조류의 저항 및 계류로프에 가해지는 인장력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풍랑을 포함하는 외부의 각종 충격에도 불구하고 깃대와 계류로프간의 연결부위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함에 따라, 어구의 불필요한 위치변동 및 깃대와 부이의 탈락에 따른 어구의 유실을 방지토록 하며, 부이가 차지하는 부피를 최대한으로 줄여 어구와 함께 대량으로 어선에 적재가 가능함은 물론, 어구의 투입과 회수작업 역시 보다 더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어구 유실 저감형 부이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