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화석연료 혼합유 BD(bio-energy)비율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에 관한 것으로, 석유사업법이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04년 10월경이지만, 산자부는 지난 2006년 01월부터 휘발유규격을 개정해 MTBE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바이오디젤 혼합유 (BD)20%까지 주유소를 유통 거점으로 하는 시범보급사업을 진행하였으나(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7.]), 국민들은 100% 석유인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혼합유인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로 구매할 뿐만이 아니라, 종래 정유사가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명한 것이며, 지난 2009년 11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BAU: 776백만톤CO목표: 543백만톤CO)하였고, 이에 따른 녹색생활과 녹색습관(Green habit)의 정착에 일환으로 한 화석연료 혼합유 BD(bio-energy)비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발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