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의 '악취제거 가축분뇨 발효비료'는 강산성수용액으로 악취를 소멸시키고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로 재활용되도록 가공하는 발명인데 그동안은 처리하지 않고 쉽게 해양투기를 해 왔으나 국제법상 투기가 금지되어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돼지분뇨는 악취가 심하여 논밭에 살포도 허가를 받는 등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가공하기 위해 발효를 택하여 실시하는 악취제거와 발효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분뇨의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가장 먼저 처리할 문제는 악취로서 수거할 때 미리 전처리로 강산성수용액을 살포한 후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운반하여 후처리로 강산성수용액을 추가한 후 악취제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7 내지 10일간 자연발효를 시키면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없어서 분말로 논밭에 살포하거나 시설재배영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로 기공하는 축산분뇨 발효유기질비료 가공에 관한 제조기술에 속하는 분야이다, 본 발명에서 재활용 축산분뇨비료로 제공하므로 인하여 악취로 인한 폐기물 처리도 어려운 축산분뇨가 비료로 제조됨은 물론 해양투기도 할 필요 없이 재활용 비료로 제조되어 축산농가의 고민도 해결되고 유기질비료도 얻게 되어 축산농민과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영농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색인어] 유수분리, 가축액비(家畜液肥), 유기질비료, 재활용비료, 축산분뇨, 가축구비(家畜 ), 황화철수용액, 부루-민수용액, 계분(鷄糞), 우분(牛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