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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불법 저인망조업을 차단시키는 바다목장조성용 인공어초

특허 실용신안 개요

기관명,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구분, 초록, 원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출원인 최일완
출원번호 10-2017-0102165
출원일자 2017-08-10
공개번호 20171123
공개일자 2017-11-20
등록번호 10-1799736-0000
등록일자 2017-11-14
권리구분 KPTN
초록 [발명의 명칭] 불법 저인망조업을 차단시키는 바다목장조성용 인공어초 [구성] 바깥쪽을 향하는 2면에는 그물절단 나이프를 조립하기 위한 나사구멍(3)들이 형성된 4개의 직립 기둥(2), 직립 기둥(2)의 상측 사방에 고정되어 버팀력을 행사하는 상부 버팀대(4), 상부 버팀대(4)의 네 귀퉁이 안쪽에 고정된 보강쇠(5)에 고정되는 볼트(6), 직립 기둥(2)의 아래쪽 사방에 고정되어 버팀력을 행사하는 하부 버팀대(7), 상부 버팀대(4)에 고정되는 상부 보강대(8), 하부 버팀대(7)에 고정되는 하부 보강대(9)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의 프레임(1)과; 프레임(1)의 볼트(6)가 관통하는 원형구멍(17) 및 프레임을 1차로 지지하는 사각기둥이 관통하는 사각구멍(16)이 형성된 원판형의 베이스(11), 베이스(11) 상면에 고정되며 프레임(1)의 직립 기둥(2)의 바깥쪽을 향하는 면의 하방에 각각 고정되는 제 1 브라키트(12)(13), 베이스(11) 상면에 고정되며 프레임(1)의 직립 기둥(2)의 모서리 저면에 각각 고정되는 제 2 브라키트(14)(15)로 이루어지는 프레임 받침대(10)와; 사방으로 수직 봉(61)이 구비되고 수직 봉(61)을 기준하여 4면에 망체(62)가 고정되며 수직 봉(61)의 상면과 저면에는 상판(64)과 바닥 판(63)이 고정되고 내부에는 다공성 암석(65)을 가득 채운 채 프레임(1)의 상부 보강대(8)와 하부 보강대(9) 사이의 중앙에 고정되는 대형 수생식물 배지용 기둥(60) 및 사방으로 수직 봉(71)이 구비되고 수직 봉(71)을 기준하여 4면에 망체(72)가 고정되며 수직 봉(71)의 상면과 저면에는 상판(74)과 바닥 판(73)이 고정되고 내부에는 다공성 암석(75)을 가득 채운 채 프레임(1)의 상부 버팀대(4)와 하부 버팀대(7) 사이의 4면에 간격을 유지하며 고정되는 소형 수생식물 배지용 기둥(70)과; 프레임(1)의 직립 기둥(2)에 형성된 나사구멍(3)과 같은 위치에 나사구멍(25)이 형성된 나이프 보강대(24), 원호형의 예리한 날(22)이 형성되고 상면은 날(22)의 끝을 향하여 경사 면(23)이 형성된 채 나이프 보강대(24)에 고정되고 표면 전체에 따개비부착방지용 내부식성 도료가 코팅된 단조강 절단 나이프(21)로 이루어지는 그물절단용 대형 나이프(20)와; 상면에는 머리 쇠(31)가 고정되고 하단부의 4면에는 앵커용 기둥의 암(arm)이 관통하는 사각구멍(32)이 형성된 채 프레임 받침대(10)의 사각구멍(16) 안으로 삽입되어 해저 면에 박혀서 프레임(1)을 1차로 해저 면에 고정시키는 사각기둥(30)과; 사각기둥(30)의 하단부 안쪽으로 삽입되는 사각형의 직선부(52) 위에 일체로 형성되는 사각 뿔(53), 직선부(52)와 일체로 형성된 채 아래쪽으로 형성되며 사각기둥(30)의 하단부 가장자리에 용접으로 고정되는 사각 뿔(51)로 이루어지는 쌍뿔형 쐐기(50)와; 상면에는 머리 쇠(41)가 고정되고 하단부의 네 귀퉁이에는 틈새(43)가 형성되며 틈새(43)의 사이에는 하단에 경사 면(44)이 구비된 4개의 앵커용 암(arm)(42)이 형성된 채 사각 기둥(30) 안으로 삽입되며 앵커용 암(42)의 길이는 사각기둥(30) 길이의 1/3~1/4이 되도록 한 앵커용 기둥(40)과; 프레임(1)을 수평으로 나란히 배열시키고 프레임(1)에서 일직선상으로 이웃하는 2개의 볼트(6)에 끼워진 채 너트에 의해 고정되는 일자형 보강철판(80) 및 프레임(1)을 수평으로 나란히 배열시키고 프레임(1)끼리 만나는 직각부의 3개의 볼트에 끼워진 채 너트에 의해 고정되는 삼각형 보강철판(90)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프레임은 다각형태 또는 복잡한 입체구조를 띠도록 한 돌출부가 거의 없으며 사방이 수생식물배지용 기둥으로 막혀 있어 폐그물이 프레임에 복잡하게 엉겨 붙을 확률이 크게 낮아서 폐그물의 수거작업이 종래의 어초에 비하여 쉬운 유리한 효과가 있고, 수생식물배지용 기둥의 강도보강과 강한 구조의 프레임 받침대와 더불어 전체적인 구조가 강해서 충격에 잘 견디는 프레임 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보강철판과 함께 프레임을 배열시켜 연결하거나 적층하여 연결을 하였을 때 프레임이 군락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져서 불법 저인망조업의 저인망그물에 의해 파손되거나 유실이 될 확률이 크게 낮아지므로 바다목장 조성상태를 더욱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으며, 해저 면에 2중으로 박히고 특히 앵커용 기둥의 앵커용 암(arm)에 의해 프레임의 해저 면 고정상태가 더욱 안정되고 강해질 수 있어 더욱 충격에 잘 견디므로 바다목장의 형태를 더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고, 프레임의 높이 전체에 걸쳐 고정되는 그물절단용 대형 나이프는 저인망그물이 가하는 충격에 잘 견뎌서 내구성이 양호하게 유지됨은 물론 따개비 등의 서식하지 못하는 내부식성 도료를 코팅하여 항상 예리한 날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저인망그물의 아래쪽이나 그물틀을 찢어서 물고기를 탈출시킬 수 있어 불법 저인망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PTN&cn=KOR1020170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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