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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화학물질의 전과정 환경안전보건 통합 친환경 관리시스템 및 방법

특허 실용신안 개요

기관명,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구분, 초록, 원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출원인 한국환경안전관리주식회사
출원번호 10-2019-0138338
출원일자 2019-11-01
공개번호 20210512
공개일자 0000-00-00
등록번호
등록일자 0000-00-00
권리구분 KUPA
초록 본 발명은 화학물질의 전과정 환경안전보건 통합 친환경 관리시스템 및 화학물질의 전과정 환경안전보건 통합 친환경 관리 방법으로서, 화학물질, 중간품/혼합물, 제품이 함유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본질 사항에 대하여 확인,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환경 생태영향 (수생동물 독성, 육상생물 독성, 활성슬러지 호흡 저해) 데이터 베이스, 유해화학물질,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높은 축적성이 있으며,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인간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STOT(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데이터베이스, 화평법의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를 위해성을 저감하여 생성하도록 위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체에 대한 보호 기구 데이터베이스,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조치 데이터베이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처리 효율 데이터 베이스,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및 처리효율 데이터 베이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바로 대처하여 피해 저감 시키며 안전성을 향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는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수신하는 입력 단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외영향평가서 관리 항목 데이터베이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 데이터베이스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리 항목 데이터베이스, 화학물질관리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 면제,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하여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특성,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특성에 관한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대상 물질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살생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 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갖는 물질 동등성과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상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효과와 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살생물제품을 식별, 분류하는 단계와 살생물제품을 승인 받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과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인체 및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효과와 효능,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처리 장치에 의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대상 물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여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을 식별하며, 산안법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를 식별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허가 대상 여부를 식별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허가 여부를 식별, 분류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 면제, 신고 대상 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는 식별, 분류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 지역 및 관할 구역 특별 규제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학 물질의 규제 영향을 식별, 분류하여 출력하는 단계; 화학제품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와 화학제품이 함유하는 화학 물질의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의 제조, 사용, 취급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화학물질의 저장, 보관, 취급 및 사용이 생산/제조 단계 전과정에서 화학물질, 화학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통합 평가 보고서를 생성, 출력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환경안전보건 통합 친환경 관리시스템 및 화학물질의 전과정 환경안전보건 통합 친환경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UPA&cn=KOR1020190138338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IPC분류체계CODE, 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IPC분류체계CODE G06Q-010/06,G06Q-010/08,G06Q-010/10,G16C-099/00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