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의제매입세액(DIT: Deemed Input Tax) 공제신청 지원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유/무선 온라인망에 접속 중인 물품판매주체 정보처리기기, 물품구매고객 정보처리기기 등의 통신 파이프라인 내에 <물품구매고객의 고유식별내역이 반영된 물품구매고객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산모듈>, <수집 완료된 물품구매고객 고유식별정보를 물품구매고객에 의해 기 설정되어 있던 고객설정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물품구매고객이 DIT(Deemed Input Tax) 공제대상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산모듈>, <물품구매고객이 DIT 공제대상사업자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물품구매고객 식별정보를 전송한 물품판매주체의 사업자유형 또는 업종을 검색하여, 물품판매주체가 면세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산모듈>, <물품판매주체가 면세대상 사업자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물품판매주체 정보처리기기로 물품구매고객이 DIT 공제대상임을 인증한 물품구매고객 DIT 공제대상 인증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물품판매주체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상기 물품구매고객 DIT 공제대상 인증정보에 상응하는 물품구매고객 측 면세물품 카드사용금액이 전송되는 경우, 해당 물품구매고객 측 면세물품 카드사용금액을 접수할 수 있는 전산모듈>, <접수 완료된 물품구매고객 측 면세물품 카드사용금액을 합산하여, DIT 공제대상 금액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DIT 공제대상 금액정보, 물품구매고객 고유식별정보, 물품판매주체 관련정보를 결합하여, DIT 공제신청 지원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전산모듈>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 제공하고, 이를 통해, DIT 공제대상사업자(예컨대, 음식업자, 제조업자, 조경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측에서, 자신이 구매한 무수한 물품 중에서 어느 것이 DIT 공제대상물품인지를 일일이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DIT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스스로 획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겪지 않으면서도, 일련의 DIT 공제신청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별다른 어려움 없이, DIT 공제제도의 여러 이점을 폭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