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판단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본 발명의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판단시스템은 기상청 무인자동관측소(AWS)를 중심으로 전국을 특정 지역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경보발령 권역으로 설정하는 단계; 과거 급경사지 재해 이력과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특정 지역의 권역별 급경사지 붕괴위험 기준선을 설정하는 단계; 기상청의 강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상기 기상청 강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그래프에 도시하는 단계; 및 상기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도시된 그래프 강우선이 상기 급경사지 붕괴위험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판단시스템은 붕괴위험 기준선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강우자료를 이와 대비하여 붕괴위험 정도를 정량적인 값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된 수많은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며, 이와 같이 급경사지의 붕괴위험도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므로 급경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급경사지의 재난현황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