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 시스템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 설정된 기간동안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양을 기초로, 인근의 배상원에 가해질 물질 위해도 및 물질 작용성이 적용된 하기의 식 1에 근거하여 상기 업체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를 산출하는 환경오염배상위험도 산출부; 및 상기 환경오염배상위험도를 기초로 상기 업체의 환경책임보험을 설계하는 환경책임보험 설계부를 포함한다. [식 1] 환경오염배상위험도(Y)= 수정인체건강영향도(HIF) * 잠재위험도(LaRF) * 재물영향도(PIF) * 배상위험도(LiRF)이고, 여기서, 수정인체건강영향도(HIF)는 인체건강영향도(HIF) * NFPA 건강위험도(NFPA HHR)로 산출된 인자이고, 재물영향도(PIF)는 부식위험도(CIF)이고, 배상위험도(LiRF)는 증기밀도(VDR) * 수정비상계획수립인자(ERPG*) * 물리적 성상 위험도(PIF)이고, 수정비상계획수립인자(ERPG*)는 4.83116 * Exp(-0.007*ERPG)+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