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지역적 제한이나 저소득 계층의 생활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심리치료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심리치료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복지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심리치료 시스템으로써,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기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적 소외계층 대상자인 환자의 모바일 기기(500)에 심리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심리치료 앱을 제공하고, 상기 환자의 모바일 기기(500)에 탑재되는 심리치료 앱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심리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는 심리치료 통합관리서버(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오프라인 상에서 복지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