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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알로에 및 케일 녹즙을 주원료로 한국수의 제조방법

특허 실용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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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출원인 이경환
출원번호 10-1991-0006895
출원일자 1991-04-24
공개번호 20080509
공개일자 0000-00-00
등록번호
등록일자 0000-00-00
권리구분 KUPA
초록 뛰어난 효능을 가지며 제조공정 또는 간편하게 한, 알로에 및 케일을 주원료로 한 국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알로에의 약리 특성를 감안하여 이를 첨가케 하므로써 자연 건강식품이면서도 치병력이 대단한 알로에 및 케일이 첨가된 국수를 제공한다. (A)알로에 아보레센스 및 알로에 베라(또는 알로에 사포나리아)생초와 케일 생체를 깨끗이 세척하고, (B)알로에를 실온 이상 38도씨이하의 온도 범위내에서 겉만 마를 정도로 건조시키되, 그늘진곳에서 말리며, 케일생체는 실온이 약 50도씨 이하의 온도범위내에서 약 60시간 정도 건조시키어 완전히 건조된 케일을 유지시키며, (C)알로에를 껍질과 가시 부분을 깍아내고 속의 젤리질만을 약 2-3cm크기로 잘라 공지의 녹즙기로서 녹즙을 받아내고, (D)건조된 케일 생체 또한 녹즙기로 녹즙만을 받아 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E)소량의 메밀분 7중량%, 소맥분 93중량%의 혼합물에 알로에 녹즙 및 케일 녹즙을 첨가하여 혼합, 반죽시킨후, (F)반죽된 상태를 국수형태 또는 면 형태로 가공하여 건조시키고 진공 포장하여 알로에 및 케일 녹즙을 주원료로 한 국수를 제조한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UPA&cn=KOR10199100068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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