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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알로에 및 케일 녹즙을 주원료로 한국수의 제조방법

특허 실용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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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출원인 이경환
출원번호 10-1991-0007280
출원일자 1991-05-04
공개번호 20080509
공개일자 0000-00-00
등록번호
등록일자 0000-00-00
권리구분 KUPA
초록 뛰어난 효능과 함께 제조공정 또한 간편하게 한, 알로에 및 케일을 주원료로 한 국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케일에 알로에의 약리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첨가하므로써 자연 건강식품이면서도 치병력이 대단한 알로에 및 케일이 첨가된 국수를 제공한다. (A)알로에 아보레센스 및 알로에 베라(또는 알로에 사포나리아)생초와 케일 생체를 깨끗이 세척하고, (B)알로에 생초 및 케일 생체를 겉만 마를 정도로 건조시키며, (C)알로에를 껍질과 가시 부분을 깍아내고 속의 젤리만을 손가락등으로 긁어낸 다음, 이와 같은 물컹물컹한 젤리즙을 맷돌 또는 RPM의 회전수가 매우 느린 공지의 녹즙기로서 녹즙을 받아내며, (D)케일생체 또한 맷돌 또는 영양가가 고스란히 간직될 수 있는 공지의 녹즙기로 녹즙만을 짜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E)소량의 메밀분이 다소 섞인 소맥분에 알로에 녹즙 및 케일 녹즙을 첨가하여 혼합 반죽한 후, (F)반죽된 상태를 국수형태 또는 면 형태로 가공하여 건조시키고 진공 포장하여 제조하되 메밀분 및 소맥분의 비율을 전체 구성분말에 대하여 메밀분이 약 7중량%, 소맥분이 약 93중량%가 되게 하여, 알로에 및 케일 녹즙을 주원료로 한 국수를 제조한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UPA&cn=KOR10199100072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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