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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07-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음식배달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농번기에 농촌 주부가 논이나 밭 등 노동 현장에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문화가 일찍부터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요리집 명월관이 1906년에 음식상을 배달하겠다는 광고를 하였고, 1909년에 가나다집이라는 반찬 배달 가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일반에서 만들어진 철가방이 서울에 들어와서 중국 음식점을 중심으로 배달 문화가 발달하였다(“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철가방”, 한겨레 인터넷 기사, 2015. 2. 2.).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식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음식배달업도 팽창하였으며, 배달음식도 다양화하는 가운데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직접 배달을 담당하기도 하나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음식 배달업이 팽창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배달 앱이 도입되면서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의 전형적인 사례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배달인 것이다. 음식배달을 담당하는 배달기사(배달원)가 직면하는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보상의 문제는 이미 이승렬?박찬임?강병식(2012)에서 다룬 적이 있다. 최근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의 관계가 고용관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원에게 배달 업무(이른바 콜)를 제공하고, 배달원이 스스로 콜을 받아(접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음식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콜을 특정 배달원에게 지정하는 등 직접 고용관계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의 산재 소송 건에서 확인된다. 사건은 2013년 11월 한 고등학생이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액 50%를 물게 되자 고용주는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배달원이 배달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수행할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고, 배달 요청을 거절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판단하고, 게다가 해당 고등학생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달대행업체가 산재분담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9.17. 선고 2014구합 75629 판결). 그리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음식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재해 예방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음식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재해예방대책과 함께 배달원의 사고 위험도와 고용형태로 볼 때, 향후 산재보험제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노무제공형태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종사자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서론 13~14p)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70000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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