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계획의 개요 제 1 절 수립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수립 배경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병해충, 폭염, 태풍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에 있어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량,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전 세계 민감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국가간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음. ◦ IPCC**는 기후변화 현상이 명백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활동인구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 및 더 나아가 인간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함. ◦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조치로 구분되나, 현재 기후변화는 완화 조치만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기후변화를 예측하면 인간이 적극적인 저감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2100년에는 2℃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부족, 생명체 멸종위기, 홍수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향을 주게 됨. -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만년 동안 지구온도가 1℃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0.74℃나 올라간 것은 큰 변화임. - 이러한 지구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1950년 이래 전지구가 폭염⋅집중호우 증가, 해수면 상승 추세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에 직면하면서 사회⋅경제적 고통마저 겪고 있음. ◦ 한편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10월 수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20개 부처 합동으로'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광역지자체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는 2012년 5월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음. ◦ 이에 광양시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적응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행동계획인 '광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계획 목적 ◦ IPCC는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 기후변화가 이전 IPCC의 전망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체임. ◦ 이에 본 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취약 분야 및 취약지역을 추출하여 광양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 광양시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해양/수산업 7개 분야, 기타 2개(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