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시행이 인정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동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이 상실됨 ○ 시행이 인정된 사업계획의 부재와 이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와 근간에 부합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제시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평가는 불가능함 ○ 시행이 인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는지, 향후 사업계획은 당초의 사업 계획의 취지, 목표, 구성 및 내용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과거와 차별적인 현재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없음 □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수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수준임 ○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기획과정,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사업 구성 및 내용 등 기술개발계획 전반에 있어 준비 수준이 미흡 ○ 사업성과는 자체 특별점검에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업 추진체계는 사업 착수 후 거의 매년 조직구성·소속·역할 등이 변경되는 등 충실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이 인정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계획의 부재와 함께 사업 잔여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내용의 비용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함 □ 잔여 사업기간과 비용의 추진근거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연착륙을 위해 정부 예산심의과정에 의해 기 확정된 2017년 예산편성안의 67.51억 원까지 지원하고 종료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제언 □ 과거와 다른 패턴의 기상 현상에 대응하고자, 미세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상기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미기상 R D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사업계획 부재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상청 추진방향과 다른 모델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함 ○ 도시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이변 등이 빈발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미기상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은 2016년부터 영향예보19)로의 전환을 최우선의 중장기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책 전환을 명시적인 중장기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사업 간의 연계, 협력, 조정 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 기상청의 기상예보 중장기 방향 및 전략과 일관성을 갖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기상청이 장기적으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모델을 우리나라 기상현업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추진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중장기 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 사업과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획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림 분야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림 분야에서도 그 영역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타 부처와의 업무 영역의 중첩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계부처 등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 내외부의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함께 다부처 협력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 ○ 동 사업에서 구축된 관측망과 예측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유지․관리방안과 사업단 소속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전문인력의 무형적 지식, 기술,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 약 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