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1. 기획보고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문제/이슈가 적절히 발굴되었다고 판단됨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는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으므로 기본적인 전략에 더하여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술우위 확보 전략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정량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한 성과목표들의 구분 및 논리적 연관성이 다소 미흡함 ○ 정량적인 목표의 설정 없이 정성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 목표인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의 달성 여부와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성과목표 1)의 핵심기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성과지표들을 통해서는 ‘비전통오일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 여부와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성과목표 1)의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과 (성과목표 2)의 생산플랜트 Pre-FEED 기술을 구분 및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 간 병렬 관계 혹은 선후관계의 논리적 설정이 미흡함 ○ (성과목표 3)의 실증플랜트를 통해 어느 정도와 수준의 실증(track record)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사업의 목표가 사업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의 달성을 통해 신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의 성과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누락되었으며, 일부 성과지표는 설정근거가 미흡함 ○ 사업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 논리적 연계구조 및 세부과제 구성기술과의 연관관계의 제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사업의 (성과목표 1) ‘비전통오일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의 하위 목표로 제시한 ‘오일생산 단가 저감’ 및 ‘중소 기자재 업체 기술력 향상’ 관련 성과지표의 제시가 부재함 ○ 동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SOR의 설정근거와 오일 플랜트 생산 효율 증대 및 운영비 절감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세부활동들의 상호연계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의 달성과 관련성이 부족한 세부활동이 일부 포함됨 ○ 중점분야 1(생산), 중점분야 2(부분개질), 중점분야 6(파이프라인)은 동 사업의 최종목표인 중점분야 7(통합실증)과의 연계성 및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중점분야 6(비전통오일 이송 파이프라인 건설 자동화 기술)은 일반 설계 및 시공관련 기술로 타 중점분야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함 ○ 전반적인 국내 기술수준을 선도국 대비 70% 전·후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단기간(7년)의 연구개발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비전통오일 생산기술 개발·검증 및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추정 및 선후 관계의 설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 세부과제 1-1(저류층 변화), 세부과제 2-1(지하개질 기술), 세부과제 2-2(부분개질 촉매 기술), 중점분야 6(파이프라인) 등은 핵심과제인 세부과제 7-1(통합실증)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고 선후관계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획보고서의 단계 구분은 대부분 1단계 설계, 2단계 제작·성능검증, 3단계 실증플랜트 구축으로 되어 있어 있으나, 설계는 제작 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설계와 제작·성능검증을 통합하여 1단계(4년)로 구성하고 1단계 평가 후 2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사업 추진전략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실증플랜트 구축 후 성능평가 실패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패한 기술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연구기관의 비용분담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비전통오일 생산 플랜트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참여기관의 역할 및 업무분담과 연구기관과 부지 제공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운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르면 유형적 성과는 우선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관부처는 부지 제공기관에 이전할 계획으로 민간 분담금을 부담하는 연구기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 실증플랜트 부지 제공 의향을 제출한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도 부채비율이 3,020%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참여 및 부지 제공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한 관리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 실증플랜트 구축 취지에 맞게 주관부처와 부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주체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증플랜트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플랜트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체제가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예산의 활용을 위한 재원 배분의 근거 제시가 다소 미흡하며, 민간재원의 조달 계획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7-1(통합실증)의 실증플랜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고 비율을 605억원의 약 72%인 435억 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사업의 주도를 위해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국고지원 비율을 타 과제에 비해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동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다소 과다하게 제시된 부분이 발견되며, 대기업의 투자의향서에는 투자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원조달에 위험성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있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성’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등이 완전히 제거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주요 진출 지역인 북미의 환경 관련 규제와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편익산출의 근거 및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편익추정을 위한 미래 시장규모,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의 산정 근거 및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플랜트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상시장으로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시장을 선정한 근거와 논리의 타당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는 플랜트 수주감소의 원인을 공종 및 지역 편중으로 파악하고,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공종 및 진출지역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랜트 건설기술로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를 도출함 ○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시장진입의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역량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논리의 타당성이 인정됨70) □ 소명자료에 제시된 정량목표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의 측정이 대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 주관부처는 사업의 정량목표로 ① 성능목표 달성도 90% 이상, ② 국산화율 80%이상, ③ 통합 공정 설계 프로그램 및 제작도면 개발, ④ 연속가동 90일 이상을 제시함 ○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동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