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일본은 경제부흥정책으로 건강식품 규제 완화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능성을 표시한 상품선택 폭을 넓히고, 국민의 상품 선택권을 보증하므로 건강에 대한 효과에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는 논문이나 임상연구 등 상품에 표기할 내용을 소비자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60일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의 기능성 식품의 시장 분포를 보면 보충제 형태의 정제, 캡슐제, 분말제, 액제, 등의 가공식품과 요구르트, 쌀밥, 소시지, 마요네즈 등의 기타 가공식품에서 음료 형태가 가장 많다. 신선식품으로 밀감 등이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기능별로 보면 생활습관병에 관한 제품으로 체지방과 중성지방, 혈압, 혈당에 관한 것이 1/2을 점유하고 있다. 계속하여 정장, 아이케어, 피부미용, 스트레스케어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절 개선, 뇌기능개선, 혈류개선 등의 부문이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농산물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 신고와 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 FDA 표시 가이드라인이나 표시 표준문안, 기능성표시 신고 절차등을 우리의 법령제정 도입이 요망되고, 신품종개발이나 새로운 기능성 발견시 표시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국내의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개선”(국승용, 최지현:2016)에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의 비교를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공고 제2016-685)는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자료로 ① 인체 적용시험, 유통 중 수집 사례, 문헌정보 등 기능성에 관한 자료, ② 이상 사례,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고시하므로 업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 식품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정제도이다. 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강기능 식품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신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