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개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기관의 고유미션인 기초과학 연구수행을 통해 창출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선진형 성과관리・확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기 위함 □ 성과관리・확산 체계 구축, 연구단 학술논문 실적 관리,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관리 및 활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기관성과관리・확산 전반에 걸쳐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수행 2. 추진근거 □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 IBS 설립·운영 기본계획('11.9.22) 상 연구성과 관련 내용 ○ 연구단의 연구성과는 본원에서 총괄 관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논문 성과관리, 특허 발굴․출원, 기술이전 등 - 연구성과의 소유권은 기초과학(연)과 연계기관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소유 비율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 - (논문) 저자 원소속기관과 기초과학(연) 복수 표기 - (특허) 기초과학(연)과 발명자 원소속기관간 공동 소유하되, 소유권 비율은 별도 협의 - (기술료) 기술료 수입 발생 시 기초과학(연)과 원소속기관에서 각각 내규에 따라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