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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및 평가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22-11-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연구책임자 강환구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본 과제는 국내에서 식품 중의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 세부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마련된 평가지침에 따라서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된 61 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준 면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국제기구(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의 식품 중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규정과 물질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 농약 안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이 면제된 61종의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면제는 독성과 노출을 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부분 물질이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거나 식품 잔류에 의해서 인체 노출이 되지 않는 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허가과정에서 허가한 GA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의 면제와 별도로 50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정에서 농약의 성분에 대해서 일일섭취허용량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40 CFR 180에서 잔류기준 면제물질들과 농약으로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성분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들은 모든 식품에서 면제되는 물질, 특정한 식품과 사용조건에서 면제되는 물질 등의 유효성분별로 면제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평가하여 기준면제물질을 ANNEX IV로써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들을 평가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농약으로 사용되는 활성 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물질, 식품과 사료로 사용되는 물질, 위해성이 없다고 밝혀진 미생물과 천연물질, 자연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149종이 면제물질로서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식품위생법 11조 3항에서 잔류했을 때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물질을 포지티브리스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65종)로서 지정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2018년부터 공중보건상의 우려가 낮아 국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거나 잔류가 되지 않는 물질을 정하기 위한 공통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여기에는 4개의 기준이 있으며 63종의 물질들이 지침에서 제안되고 있다. 제외국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 농약 안전성 평가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침은 개요, 적용 범위, 일반원칙, 농약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선정기준,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 농약 안전성 평가절차 흐름도와 안전성 평가 시에 세부고려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붙임자료를 첨부하였다. 미생물 농약의 경우에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에서 인체 감염성 혹은 병원성과 관련된 독성이 없다면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인허가 단계에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여 허가한 미생물에 대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면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29종이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어 있다. 이들 농약 성분 중에서 27종은 국내에서 ADI가 면제된 미생물이었지만 2개 미생물(Bacillus thuringiensis subsp. kurstaki, Trichoderma atroviride SKT-1)은 국내와 제외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지 않은 미생물이었다. 미생물 이외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총 39개물질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잔류허용기준과 ADI 동시면제 15종,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었지만 ADI가 면제되지 않은 물질 17종,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지 않았지만 ADI가 면제된 물질 7종). 이들 물질들은 일반명칭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등이 포함되고 있어 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7개 물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니즈, 스프레더스티커, 전착제, 카바, 차나무오일). 이들 32개 물질에 대한 평가결과 26개 물질은 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물질이었으며 1개 물질(지베릴린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 그리고 3 개 물질(폴리옥신디, 디메틸설파이드, 1-메틸사이클로프로펜은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로서 분류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된 61개 물질에 대해서는 미생물 농약 27종과 화학물질 농약 성분 24종 등 총 51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되었으며 미생물 농약 2종(trichoderma atroviride skt-1, bacillus thuringiensis subsp. kurstaki)은 국내에서 ADI가 면제되지 않은 물질이며 화학농약 4종(spreader sticker, bordeaux mixture tea tree oil, oxyethylene methyl siloxane, polynaphtyl methane sulfonic +polyoxyethylene fatty acid ester)은 일반명칭 혹은 중복된 명칭들로서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물질 중에서 1-methylcyclopropene, polyoxind D는 잔류허용기준의 면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식이 노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물질로 평가되었다. GIbberllic acid a3, gibberellin a4+7와 polynaphtyl methane sulfonic + polyoxyethylene fatty acid는 별개의 물질로 분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로써 평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GIbberllic acid a3는 잔류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물질로써 평가되었으나 GIbberllic acid a4+a7은 노출평가가 필요한 물질로 평가되었다. (출처 : 요약문 5p)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23000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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