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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2017년 R 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8-01-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국가 R 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 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요인,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주요한 중복성 판단기준 및 판단주체에 대해 도출함 - 중복성 검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검색 알고리즘 성능개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확장, 중복성 판단기준 개선'이 필요함 - '연구내용, 연구목표'가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도출됨 - '기술전문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순서로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주체로 도출됨 ○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R 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됨 □ 주요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특허출원건수, 종사자수 등을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10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고기술산업에 해당되는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특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음 - 10개국의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과 생산액 대비 특허 출원 건수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최근 생산액이 타 산업 대비 많이 증가하고 특허생산성이 높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생산성이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가 주요 산업군에 해당됨 ∘ 우리나라는 주력산업과 더불어 특허 생산성이 높은 4대 분야(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5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에 대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투자의 현시선호우위비교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었음 - 한국은 중고·고기술산업 분야에 있어 R26: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의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중소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경쟁력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항목에서 검토하는 국내법/규제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및 분석 방향을 제시함 ○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근 6년 여간 조사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법·규정과 관련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평가항목에서 국내 현행법 및 규정과 관련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사업의 연구개발활동(기반구축 포함)의 수행 시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의 확산·활용 시 국내 현행법 또는 규정에 명백히 저촉될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사업 주관부처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법/규정의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처 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현행법/규정에의 위배 또는 저촉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 또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현행법 또는 규정 하에서는 사업성과의 확산·활용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언급됨 ○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법·제도와 관련 없는 위험요인이 작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향후 조사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 모호한 문구의 작성을 지양하고,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분석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할 필요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과정에서 여러 법·제도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성과가 사장되고 본래 목표했던 문제/이슈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단순 기술개발 성과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해당사업의 편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부터 편익발생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조사대상 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만을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분석의 관점 및 기준, 분석절차 및 방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법·제도적 위험요인 항목의 분석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사업별 분석 절차 및 방법의 일관성 또한 다소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이유는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 및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법·제도 제·개정 이슈를 지원하는 별도의 절차 및 지원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터 성과의 활용에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 및 제도가 존재함 - KISTEP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각종 정책기관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국회의원실의 법률(안) 기초 과정의 정책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 기능 등 ○ 이들 각 주체별 객관성·공정성, 전문성, 역할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객관성·공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에서 법제·직제 상 어느 특정 부처·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할범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국회의원 입법지원 관련 조사분석 회답업무 등 관련 업무가 기관의 설립근거 및 임무와 제도적으로 일치하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까지의 과정 중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개발사업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 예측·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안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및 법·제도적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전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체 간 연계·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비타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3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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