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국가 R 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 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요인,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주요한 중복성 판단기준 및 판단주체에 대해 도출함 - 중복성 검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검색 알고리즘 성능개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확장, 중복성 판단기준 개선'이 필요함 - '연구내용, 연구목표'가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도출됨 - '기술전문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순서로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주체로 도출됨 ○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R 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됨 □ 주요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특허출원건수, 종사자수 등을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10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고기술산업에 해당되는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특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음 - 10개국의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과 생산액 대비 특허 출원 건수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최근 생산액이 타 산업 대비 많이 증가하고 특허생산성이 높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생산성이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가 주요 산업군에 해당됨 ∘ 우리나라는 주력산업과 더불어 특허 생산성이 높은 4대 분야(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5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에 대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투자의 현시선호우위비교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었음 - 한국은 중고·고기술산업 분야에 있어 R26: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의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중소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경쟁력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항목에서 검토하는 국내법/규제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및 분석 방향을 제시함 ○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근 6년 여간 조사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법·규정과 관련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평가항목에서 국내 현행법 및 규정과 관련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사업의 연구개발활동(기반구축 포함)의 수행 시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의 확산·활용 시 국내 현행법 또는 규정에 명백히 저촉될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사업 주관부처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법/규정의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처 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현행법/규정에의 위배 또는 저촉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 또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현행법 또는 규정 하에서는 사업성과의 확산·활용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언급됨 ○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법·제도와 관련 없는 위험요인이 작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향후 조사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 모호한 문구의 작성을 지양하고,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분석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할 필요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과정에서 여러 법·제도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성과가 사장되고 본래 목표했던 문제/이슈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단순 기술개발 성과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해당사업의 편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부터 편익발생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조사대상 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만을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분석의 관점 및 기준, 분석절차 및 방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법·제도적 위험요인 항목의 분석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사업별 분석 절차 및 방법의 일관성 또한 다소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이유는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 및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법·제도 제·개정 이슈를 지원하는 별도의 절차 및 지원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터 성과의 활용에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 및 제도가 존재함 - KISTEP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각종 정책기관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국회의원실의 법률(안) 기초 과정의 정책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 기능 등 ○ 이들 각 주체별 객관성·공정성, 전문성, 역할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객관성·공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에서 법제·직제 상 어느 특정 부처·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할범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국회의원 입법지원 관련 조사분석 회답업무 등 관련 업무가 기관의 설립근거 및 임무와 제도적으로 일치하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까지의 과정 중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개발사업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 예측·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안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및 법·제도적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전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체 간 연계·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비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