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연구 수행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2.1. TOC 규제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의 경우, BOD, COD Mn 중심의 유기물관리정책 추진에 따라 TOC 관련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매우 제한적 이였으나 폐수관리를 위한 새로운 유기물지표선정과 관련한 연구가 1997년 이후에 간헐적으로 수행된 가운데 TOC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고려가 되었다. 2008년 이후, 공공수역 난분해성유기물질 증가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TOC에 대한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유기물관리지표를 TOC로 전환화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TOC기원 및 실태조사, 환경 및 규제기준 설정, 오염원 원단위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국외의 경우,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 EU 국가와 캐나다, 미국 등 북미 등에서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TOC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먹는물 기준항목으로 TOC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폐수 관련하여서는 오랜 기간 폐수배출허용기준으로 COD Cr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TOC와의 일정비율적용이나 EU의 업종별 BAT 지침서(BREF)에 TOC 관련 모니터링 및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 허가시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BOD 또는 COD Cr 과 상관성이 있는 경우나, COD Cr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에 TOC를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TOC의 사용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분석 부산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 배출제한과 경제성, 편리성, 정확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기중심의 첨단산업 확대 등에 따라 EU 국가들 중심으로 COD Cr 대신 TOC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향후,TOC가 유기물질 관리의 주요 항목으로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