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가동 원전에는 약 30~40km의 매설배관[1]이 설치되어 운전 중이며, 국내외 원전 운전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관리 대상 계통의 매설배관 누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NRC와 EPRI에서는 매설배관 검사를 위하여 검사 관련 코드 및 절차 등을 확립하였으며, 관련 기술적 절차가 ASME 코드로 등재되어 있다. EPRI의 연구[2]에 의하면 매설배관의 검사에는 검사장비를 탑재하고 배관 내부를 주행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장비를 제작하여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br />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설배관 직접검사[3]와 관련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매설배관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로봇 본체에 전방 카메라, 비전 시스템 및 탄소강 계열 배관검사용 전자기 비파괴검사 장비를 탑재하는 인라인 검사이다. 우리가 건강검진의 하나로서 위장 검사를 할 때 외부 청진기를 통해 진단을 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위장 벽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신뢰성이 더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br /> 매설배관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표준은 관련 코드(Code) 및 법규 사항들에 의해서 제시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코드는 법(Act), 법령(Regulation)에 대해서 하위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수준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코드는 배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규 또는 기업 내 표준 등에서 실무적으로 직접 인용된다.<br /> 미국에서는 매설배관 노후화 관리를 위해서 10CFR50 연방법을 근거로 NRC가 ASME 및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엔지니어협회) 코드를 제정하였다. NACE의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되는 배관 재료의 환경적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시하는 매설배관 경년열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KINS가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이나 SPS-KSNT(한국비파괴검사학회 기술 표준안)와 같은 기술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br /> 매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준이 필요하며 검사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검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기술의 요건을 명시하고, 배관 특성에 따른 검사 방법을 설정하고 시험절차서, 적용 범위, 시험 장비/방법 등 기술 표준안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좁고 깊숙한 배관 결함에는 SLOFEC(포화저주파와전류)이나 MFL(자속누설) 기술이, 넓고 얕은 결함에는 RFEC(원격 와전류) 및 펄스 와류 방식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 그 밖에 배관 직경이나 굴곡 등의 영향에 따른 검사 기술의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