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전면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례적인 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에 이은 제3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사업이다. 연구의 핵심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2년 한해 동안 발생한 ① 주요 범죄유형별(신체피해, 재산피해, 주거침입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②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들을 밝히며,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들을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1,2차 조사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조사명칭 등의 변경 :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고, '가구주' 용어 역시 '가구대표응답자'라는 용어로 변경 • 범죄피해선별질문체계(스크리닝 질문)의 수정·보완 :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일관성, 타당성, 및 범죄피해 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거쳐 1~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선별질문 및 지문방식을 전면 수정. 특히 범죄유형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존 선별질문제목을 보다 중립적 용어로 대체, “속임 관련, 물품관련, 침입관련, 손괴관련, 장소관련, 방법관련, 지인관련, 추행관련 등”으로 변경하고, '괴롭힘 관련피해' 선별질문과 '성폭력관련피해(2차조사 추가)' 선별질문을 삭제함. 또한 기존 3단계의 응답방식을 1.5단계로 변경 • '사기피해' 관련 질문의 개선 및 미수보고 제외 :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관련 피해경험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사기 범죄의 특성상 미수피해경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속임 피해의 경우에는 미수경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질문변경.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의 확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하였고, 이 경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 수정 • 조사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 가장 핵심적 변화는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피해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습피해여부 및 피해수를 고려하여 최종 작성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해서, 응답자에게 해당 수만큼 사건내용을 보고하게 만들도록 조사지침 변경 • 일부 조사문항 및 조사표의 수정·변경 : 응답 피로도를 증가시켜 응답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나 지문방식,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중복측정 문항, 종속변수와의 이론적 연계성이 낮거나 측정타당도가 떨어지는 문항 등을 재검토한 결과, 기초조사표에서는 기존의 9개 문항을 삭제하고 25개 문항을 보완·조정하였고, 사건조사표의 경우에는 삭제3개, 보완 31개, 신규문항 7개를 새로이 첨가 • 새로운 범죄유형의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의 변� |